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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9 2017가합1022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8.부터 2007. 10.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