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452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나,다,라,마,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나,다,라,마,가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