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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9. 27. 선고 2019누36058 판결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함[국승]

제목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함

요지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의 적용을 받음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증권예�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사건

2019누36058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9.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행의 "명시하고 있는바" 다음에 "(을 제3호증의 제3면 참조)"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2015. 12. 15.자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개정이유로 '중소기업의 대주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과는 별개로 주식양도소득 과세에 있어서도 우대하여야 할 필요성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양도세율을 10%에서 20%로 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을 제4호증의 제2면 참조), 종래의 대주주 기준이 주권상장법인에만 적용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바) 원고는,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구 소득세법령 상 "대주주"의 범위에 '비상장주식'의 대주주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하나, 위 갑 제4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구 소득세법령 상 "대주주"의 범위에 '비상장주식'의 대주주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