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5081243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C호’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C호’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