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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7. 24.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2011. 2. 16.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9. 1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삼호동 서창시장 앞 도로에서 용당리 편들마을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C 액티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동종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운전하던 자동차를 소유자인 친형에게 반환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크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