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1. 1. 25. 선고 2010노5943 판결
[사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최선경
변 호 인
변호사 박상복(국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현재까지도 부인하는 등 제반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기까지 사기죄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사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은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이유와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