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0:38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이하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여성의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이번 범행까지 음주운전 3회째이고,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