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66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5. 16. 11:2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앞 민원인 주차장 도로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약 1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사건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