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6. 02:50경 광명시 C 4층 `D주점` 7번방에서, 피해자 E(45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의 퇴직금을 챙겨달라는 부탁을 하자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및 좌측 측두(하악부 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이유를 묻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니가 지금 왜 맞았는지 모르냐. 그럼 더 맞아야겠다. 너 갈 데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 중 E의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