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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8 2014나46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3. 12. '차용인

1. C 주식회사,

2. D'으로 하여 20,000,000원을 변제기 2007. 4. 12., 이자는 선이자로 월 5%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07. 3. 12. 피고의 아들 E 명의의 계좌로 선이자 1,000,000원을 공제한 19,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주채무자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는데,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6. 25.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상법 제5조 제2항, 제1항, 제47조 제1항),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상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즉 ① 갑 제1호증(차용증)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