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및 토지인도 등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704,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1. 8.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2013. 8. 30.부터는 차임을 월 1,300,000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임대차기간 1991. 9. 1.부터 1994.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자신의 비용으로 주문 기재 경량철골구조 가건물, 기둥건축물, 콘크리트 화장실, 컨테이너를 건축하고 위 건물에 리프트 3대를 설치(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위 건물에서 카센터(이하 ‘이 사건 카센터’라 한다)를 운영해 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등을 신축한 후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제반 세금을 납부해왔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오다가 2015. 8.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다만 원ㆍ피고는 2015. 8. 30. 이주기간 6개월을 부여하여 피고가 2016. 2. 28.까지 이주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임대차 갱신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8.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2016. 2. 28.도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모두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에 기한 동시이행항변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