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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가합56289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재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5. 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퍼펙트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보험증권을 교부받았다.

● 보험계약자 및 만기수익자 : 원고 ● 보험료 및 적립보험료 : 260,000원 / 111,442원 적립 ● 보험료 납입자 : 원고 ● 재산담보내용 목적물사항 가입금액(원) 보험료(원) 보장내용 건물담보 150,000,000 41,950 - 화재에 따른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목적물별 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 화재시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미포함) 및 차에 싣는 비용을 손해액의 10% 이내 실손비례보상 상품/반제품 50,000,000 19,200 원부자재 50,000,000 19,200 기계 100,000,000 27,900 집기비품 20,000,000 5,580 내부시설 30,000,000 8,390 합계 400,000,000

나. 화재보험계약의 변경 원고와 피고는 2015. 5. 28.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를 높이고,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에 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보험료 및 적립보험료 기존 변경 260,000원 / 111,442원 적립 260,000원 / 203,744원 적립 ● 재산담보내용 기존 변경 목적물사항 가입금액(원) 보험료(원) 목적물사항 가입금액(원) 보험료(원) 건물담보 150,000,000 41,950 건물담보 200,000,000 55,800 상품/반제품 50,000,000 19,200 상품/반제품 해지 원부자재 50,000,000 19,200 원부자재 해지 기계 100,000,000 27,900 기계 해지 집기비품 20,000,000 5,580 집기비품 해지 내부시설 30,000,000 8,390 내부시설 해지

다. 화재의 발생 이 사건 건물에 2015. 7. 11.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의 내부에 있던 원고 소유의 상품/반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