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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14 2017노4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 B 가) 원심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증 재 등) 죄 부분 피고인은 S을 통하여 대출 확약서 발급에 따른 정상적인 수수료로 알고서 A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금융회사 직원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증 재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원심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 부분 피고인은 R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4 층 정문 바깥에 잠금장치 및 출입금지 공고문 등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지 못했다.

피해자 T(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AL도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원심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죄 부분 AJ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잠금장치를 문에서 탈 착 시켰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범의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라) 원심 판시 업무 방해죄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3~5 층 정문에 새로 잠금장치를 설치하였으나 출입문을 모두 열어 두어 피해 회사의 직원들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

비밀번호를 알려줄 필요도 없고, 피해 회사 직원들의 건물 출입을 방해하지 않아 피해 회사의 건물 관리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다.

2) 검사{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 B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수재) 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증 재 등) 의 점} ① 피고인 B은 2016. 3. 22. 자 검찰수사 당시에 “90 억 원의 대출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1억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