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중국 석도 항에서 출항한 중국 단동 선적 약 80톤 급 단타 망 어선인 C의 선장이고,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8. 03:00 경 위 C에 대해 대한민국 해양 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배타적 경제 수역인 D, E 해 점 (F, 어업협정선 내측 6해리 )에서부터 같은 날 07:00 경 G, H 해 점 (I, 어업협정선 내측 4해리 )에 이르기까지 약 4 시간에 걸쳐 단타 망 어구 1 틀을 투 망 후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기 등 잡어 약 100kg 을 포획하여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채 증 사진, 각 압수물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2, 제 5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크고, 어려운 환경에서 조업하는 다수의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처벌의 필요성 또한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최초 경찰조사 시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