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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1 2019가단807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8,54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7. 10. 10.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