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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및 경영권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자가 사실상 이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82 | 양도 | 1987-02-23

문서번호

재산01254-482 (1987.02.23)

세목

양도

요 지

묘지조성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및 경영권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자가 사실상 이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귀문의 경우, 묘지조성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및 경영권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자가 이를 타인에게 사실상 이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제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

(1) 7인의 출연으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동산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묘지조성 등 상업목적으로 출연자들의 임야 28,000 평을 기부 출연하여 법인의 허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2) 그 뒤 출연인 등 설립이사들의 묘지 조성사업자금 부족으로 제3자에게 위 회사를 양도하는 형식으로 설립이사들이 이사 사퇴 등기하고 재단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를 넘겨주면서 3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나. 위 경우 36,000 만원을 수령하면 증여세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 경우 위 36,000 만원을 수령하면서 납부할 세액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