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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3.12. 선고 2020고정1747 판결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2020고정1747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

A (56-1)

검사

전영경(기소), 김세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율(국선)

판결선고

2021. 3. 12.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의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20. 1. 23.까지 인천 남동구 B번지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반려동물로 개 50여 마리와 고양이 40여 마리 가량을 사육하고 있었으므로, 사육하는 동물별로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 및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며,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등의 사육·관리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채 적정한 사육공간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동물을 일어서지 못하는 높이(약 50cm)의 좁은 공간(케이지 등)에 가두어 두고, 밥 그릇과 물 그릇에 분변과 오물이 묻어 있는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비닐하우스 내·외부 쓰레기를 방치하고 케이지 바닥을 분변 등으로 덮여있게 방치하여 휴식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 하였고, 동물에게 먹이로 주는 생고기가 담긴 박스를 방치하고 물 그릇에 더러운물을 담겨 있게 하는 등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죽은 동물의 사체를 다른 동물들이 접촉할 수 있는 사육공간 내에 방치하였고, 개와 고양이의 위생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지 못한 채 털이 엉키고 오물이 묻어 있는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다수의 개와 고양이에 대하여 털이 엉키게 하고 피부병에 걸리게 하거나, 찢어진 상처가 발생하게 하고 고름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A 비닐하우스 방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반려동물들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에 대하여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20. 8.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항, 별표 1의2에서 정한 각 사육ㆍ관리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사육공간의 가로 및 세로는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의 2.5배 및 2배 이상이어야 하고,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남동구청의 현장 확인일인 2020. 1. 16. 및 같은 달 23. 두 차례에 걸쳐서 동물을 일어서지 못하는 높이(약 50cm)의 좁은 케이지에 가두어 둔 현장이 적발되었다(증거기록 1권 7, 9, 12, 18쪽, 증거기록 2권 14, 15, 19, 62쪽).

㉡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야 하고,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남동구청의 현장 확인 당시 동물들에게 먹이로 주는 생고기가 담긴 박스가 실외에 방치되어 있었고, 밥그릇과 물그릇에 더러운 물이 담겨 있었으며, 비닐하우스 내ㆍ외부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고, 케이지 바닥이 분변 등으로 덮여 있었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죽은 개의 사체가 짧은 시간이나마 이 사건 사육공간에 방치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권 8 내지 11쪽).

㉢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남동구청의 현장 확인 당시 개와 고양이의 위생 상태가 청결하게 유지되지 못한 채 털이 엉키고 오물이 묻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증거기록 1권 10쪽).

㉣ 남동구청의 현장 확인 당시 피고인이 사육하는 개들과 고양이들에 대하여 털이 엉키거나 피부병에 걸리고, 찢어진 상처가 발생하였으며 고름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8쪽, 증거기록 2권 12, 19쪽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의 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사육하는 반려동물들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송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