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1973.10.1.(473),7526]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유무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매매계약 자체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하드라도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 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원고가 위의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채권이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위 같은 법 제5조의3 ) 매매계약이 채권계약으로서 유효이다라는 문제와 위 매매계약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전제로서 우선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문제와는 구별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원고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제2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외국인이 토지매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매매계약 자체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고 이 사건에서 원고의 망부가 피고의 망부로부터 이 사건 토지[(주소 생략), 대86평]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위 계약에 기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채권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가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기 전에도 원고가 위의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채권이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외국인토지법 제5조의 3 참조) . 원, 피고들의 망부들 사이에 있었던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채권계약으로서 유효이다 라는 문제와 그 상속인인 원고가 위의 매매계약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전제로서 우선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문제와는 구별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당원이1966.6.21. 선고한 66다368 판결 도 이러한 취지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점에서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미 이 점에서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