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5 2015고정120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액체도장 전문업체인 D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건조시설(용적 6.9㎥)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대기오염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용량 350㎥/min)로 유입하여 처리하게 하는 닥트를 연결하지 아니하고 조업함으로써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적발인 진술서
1.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