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4 2019가단5355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9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D과 2015. 3. 27. 체결한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F호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D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