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4984 판결

[공정거래위원회심의결정취소][공1993.10.1.(953),2438]

판시사항

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90-7호) 제6조 제4호 소정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

나.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지체상금 상당의 대금 지급거부행위가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90-7호) 제6조 제4호 소정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함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지체상금 상당의 대금 지급거부행위가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90-7호) 제6조 제4호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피고, 상고인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1990.1.29. 소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과 전동차 2량의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 금 1,400,979,110원으로, 납품시기는 1991.1.31.까지 창동 소재 차량기지에 인도하도록 하되, 납기경과 1일마다 총계약금의 0.1%를 지체상금으로 공제할 것을 약정하였는데, 소외회사는 계약상의 납기를 넘긴 1991.2.9.에 전동차 2량을 인도하였고, 원고가 위 전동차들을 시운전한 결과 2차례에 걸쳐 하자가 발견되어 소외회사가 이를 보완하는 등 같은 달 19.에 이르러서야 최종합격판정을 받았는바, 원고는 위 전동차량들이 같은 달 19.에 인도된 것으로 보아 소외회사에 대하여 1991.2.1.부터 같은 달 19.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상당의 대금지급을 거부하였고, 소외회사는 원고의 위 대금지급거부행위 중 1991.2.9. 이후분에 해당하는 대금지급거부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에게 구제신청을 하자, 피고는 위 지체상금조항은 납기 이후 위 전동차량들의 인도일인 1991.2.9.까지만 적용함이 상당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1992.4.29. 원고에 대하여 1991.2.9. 이후의 일자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그 시정명령의 근거는 원고의 위 지체상금조항의 적용에 따른 대금지급의 거부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90-7호) 제6조 제4호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고시 제6조 제4호 소정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는 ①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 ②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함을 이용하여, ③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④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첫째, 소외회사의 기업규모를 고려할 때 전동차의 판매시장이 반드시 국내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독점적 수요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계약체결에 있어서 원고가 소외회사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에서 원고가 소외회사에 비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둘째, 물건공급계약이나 도급계약등의 계약체결에 있어 물건공급자나 수급인 등의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하는 지체상금의 약정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속한다고 보여지므로( 예산회계법 제94조 지방재정법 제63조 , 당원 1986.2.25. 선고 85다카2025,2026 판결 참조), 이 사건 전동차제작공급계약에서의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셋째,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하여 1991.2 9. 이후의 지체상금상당의 대금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계약상 물건의 인도시기에 관한 해석을 둘러싸고 소외회사와 사이에 다툼이 있어 원고측의 주장을 펴면서 소외회사가 청구하는 대금의 일부지급을 거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를 가리켜 원고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소외회사에게 거래조건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것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에 관한 원심의 해석은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위 대금지급거부행위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고시 제6조 제4호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의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거기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20.선고 92구19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