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20가합56337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20. 7. 25.부터, 피고 B은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20. 7. 25.부터, 피고 B은 20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