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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2. 28. 선고 2012두25491 판결

(심리불속행) 피고가 산정한 시가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6165 (2012.10.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477 (2010.10.27)

제목

(심리불속행) 피고가 산정한 시가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비교 대상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인 점, 이 사건 용역거래와 비교 대상 거래의 제공연도가 다르고 제공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적용한 시가가 '이 사건 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사건

2012두254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자동차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누461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