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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5 2018노6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에 “피고인은 2018. 11.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 부분에 “피고인은 2018. 11.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G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