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5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광주시 C건물 D동의 소유자인데, 2012. 11. 3. 원고에게 위 건물 중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7.부터 2014. 12. 6.까지로 하여 임대하였고, 그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위 임대차가 유지되다가 원고와 피고는 2015. 8. 7. 보증금을 9,5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5. 8. 7.부터 2017. 8. 6.까지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년 초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임대차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는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2.경 새로 이사갈 곳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3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통보하였고, 2019. 3.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위 계약금을 몰취당할 것이라고 알렸는데, 그럼에도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금 1,350만 원을 몰취당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9. 1. 7.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사 갈 곳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몰취당한 1,35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가 위 1,350만 원을 몰취당할 것이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