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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7 2013노1005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3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양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3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병합에 따른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005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415 사건과 제3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130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순차로 병합되었는바,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죄와 제2, 3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3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3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2009. 6. 25.자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한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BA에 대한 2009. 5. 2.자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