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12 2017가단14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평택시 C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주택 1층 108.61㎡, 2층 108.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평택시 C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주택 1층 108.61㎡, 2층 108.2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