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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226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19:27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화장실 앞에서, 그 곳을 지나던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꺼내

어 앞뒤로 흔드는 등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확인 -1), CCTV 화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