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도134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0.1.15(864),177]

판시사항

콩나물이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의 식품에는 자연식품,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되므로 콩나물은 위 식품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에는 식품이라 함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식품에는 자연식품,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되고 콩나물은 위 식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므로( 당원 1989.7.11. 선고 88도2312호 판결 참조)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