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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6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0. 7. 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18:35경 경북 청도읍 고수리 소재 청도우체국 앞길에서 같은 리 소재 중앙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하여 교통위험을 유발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며 형을 작량감경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