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처분취소
2018누30749 불공정거래행위처분 취소
주식회사 보배건설
공정거래위원회
2018. 6. 14.
2018. 7. 5.
1. 피고가 2017. 12. 1. 의결 제2017-366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제1항 기재 재발방지명령과 제2항 기재 지급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의 지위와 일반현황
1)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하도급계약 체결 해당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적은 중소기업자 위너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에 건설위탁을 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원사업자이다. 위너스건설은 원고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이다.
2) 원고와 위너스건설의 일반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원고 등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나.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2017. 12. 1. 의결 제2017-366호로, 아래 2)의 사실을 전제로 원고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별지 1 제1항과 같이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별지 1 제2항과 같이 심의일까지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39,542,508원(이 사건 지연이자 51,651,064원 중 원고가 위너스건설의 협력업체에 지급하면서 위너스건설에 지급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12,108,556원을 제외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13. 10. 24. 수급사업자 위너스건설에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한 후 아래 [표 2]와 같이 하도급대금 716,100,000원 중 169,200,000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
[표 2] 위너스건설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후 위너스건설은 자신의 협력업체들에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위너스건설에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 169,200,000원 중 아래 [표 3]과 같이 위너스건설의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81,308,556원을 지급1)하였으나 아래 [표4]와 같이 산정한 지연이자 51,651,064원2)을 지급하지 않았다.
[표 3] 위너스건설의 협력업체에 잔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4]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과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위너스건설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데, 이는 위너스 건설에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원고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지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없다.
2) 원고는 하도급채권의 양도, 가압류 등으로 실제 하도급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위 너스건설의 협력업체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하도급대금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없다.
3) 위너스건설이 협력업체들에 하도급대금 채권을 양도하여 원고의 위너스건설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는 소멸되었거나 지연이자 채권도 함께 양도되었다. 설령 지연이자 채권이 채권양수인에게 양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너스건설에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위너스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서 철수한 2014. 8.경 또는 이 사건 공사로 조성된 부지상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4. 12.경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이다. 그러나 피고는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잘못 계산하였다.
5)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원고가 하도급업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하도급업자에 직접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고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민사적 지체책임과 별도로 위너스건설에 하도급법이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이중의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나.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위너스건설에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중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전제 사실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본다.
2) 채권은 양도되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채권양도로 이전되는 권리의 범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주된 채권에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는 권리, 예를 들어 주된 채권에 대한 이자채권, 위약금 채권, 보증채권 등과 같은 종된 권리도 함께 이전한다. 다만 채권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부분적 이자채권, 현실화된 위약금 채권 등과 같이 독립화된 채권은 당연히 수반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한편 하도급법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두1637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20093 판결 등 참조).
3) 위너스건설이 협력업체들에 하도급대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양도대상 권리에 이자 채권도 포함한 것인지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채권양도로 위 너스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위너스 건설은 자신의 협력업체들에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채권양도를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너스건설과 협력업체 등 채권양수인 사이에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이자채권을 독립화된 채권으로 삼아 이를 위너스건설에 유보하는 취지로 채권양도계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위너스건설의 채권양도에도 불구하고 이자채권은 여전히 위너스건설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가 위너스건설의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하거나 공탁한 181,308,556원은 위너스건설에 지급할 지연이자 12,108,556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39,542,508원(= 51,651,064원 - 12,108,556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이러한 처분은 위너스건설이 이자채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채권이 양도되면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적법하게 대항력을 갖춘 채권양수인 또는 적법한 채권자 중 1인에게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적법하게 공탁하여 면책될 뿐이고 지연이자의 채권자가 위너스건설이라 보면서도 그 채권자가 아닌 채권양수인에게 지급한 부분을 당연히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위너스건설에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단지 지연이자 지급의 상대방이 위너스건설로부터 채권양수인들로 변경되는 것일 뿐 이 사건 처분은 채무이행의 상대방을 불문하고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문언상 원고의 위너스건설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지 그 이행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다. 더욱이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3호는 하도급법 제25조에 따른 명령불이행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불이익처분에 관한 엄격해석 원칙과 시정명령의 구체성·명확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5)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위너스건설이 청구한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지연이자 39,542,508원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처럼 '부지조성공사의 완성'이라는 불가분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 위탁은 '인수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 계산하여야 하고, 원고와 위너 스건설 사이에 기성고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표 2]의 5차, 6차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고려하면 이를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3) 피고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의 건설위탁에 적용되는 '인수일'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를 산정한 것도 위법하다.
6)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 박순영
판사 이정환
1) 원고는 위너스건설의 협력업체에 이 사건 지연지급 하도급대금 169,200,000원보다 12,108,556원이 많은 총 181,308,556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차 이후 기성에 대하여 총 5회에 걸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각 지급액으로 회차별 세금계산서상 기성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동일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다른 수 개의 하도급대금 채무가 있고 이를 원사업자가 여러 번에 걸쳐 지급한 경우 어느 하도급대금 채무를 충당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피고는 충당 방법에 관하여 원고와 위너스건설이 합의한 사실이 없고, 어느 일방이 충당 대상을 지정한 사실도 없음을 이유로 지급기일이 먼저 도래한 순서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합계액 51,651,064원의 지연이자를 산정하였다.
3) 피고는 2018, 6. 26.자 참고서면을 통해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건설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제9조 제2항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검사결과 통지의 기산일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의 '목적물등의 수령일'과 그 정의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