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14. 원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C빌딩 7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월 차임을 11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5. 6.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 종료시 원고가 위 점포를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37839호로 점포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1. 1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50만 원 및 2015. 4. 5.부터 위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6. 2. 29. 피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14271호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연체된 관리비 3,220,160원과 원상복구비 2,157,000원 합계 5,377,1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 4. 6. ‘피고는 원고에게 5,377,16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4. 23.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15. 4.분부터 2016. 2.분까지의 관리비 3,220,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6. 3. 10. 이를 대위 변제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16. 3. 7.부터 같은 달 11.까지 총 2,157,000원을 들여 원상복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D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