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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34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22: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본산삼거리 방향에서 설창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바깥 쪽에 설치되어 있던 위 식당의 입간판을 피고인의 차로 충격하여, 위 입간판을 2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위 승합차를 도로 상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1. 22:10경 김해시 E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복구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B),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