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5.경 대구 수성구 B, 4층에 있는 C내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위 병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요구받자 D의 주민등록번호 ‘E’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공단부담금 9,800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598,46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