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8. 2. 16. 1군 102 보충대대 이병으로 입대한 이후 원사로 진급하여 현재 26사단 B중대 박격포소대 박격포소대본부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원고는 ‘계속복무부적합’ 평정을 받음에 따라 육군규정 112 부사관인사관리규정 제122조가 준용하는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31조 제1항에 따라 2015. 9. 1. 계속복무부적합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원고에 대한 조사 결과 2015. 9. 15. 원고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의결하였다.
전역심사위원회에서는 2015. 10. 20. 원고에 대하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 3호(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10. 20.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10. 21. 원고에게 ‘전역(현역복무부적합), 2015. 10. 3.퇴역’이라는 전역심사위원회 의결결과를 통지하면서 원고에게 2015. 10. 30.자로 전역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전역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전역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3.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제기하였고,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2. 18.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전역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전역처분 사유로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 3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