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고정8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고시원의 총무로 업주인 피해자 D을 대신하여 고시원을 관리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매달 고시원비를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8. 위 C 고시원에서 고시원 입주자인 E으로부터 고시원비 30만 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고시원 입주자 8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255만 원을 고시원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1. 고시원비 교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