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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3 2019구합70940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62. 7. 5. 설립되어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상시 약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제 및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5. 6. 1. 참가인에 입사한 후 2013. 4. 1. 과장으로 승진하여 신용사업부 공제보험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8. 4. 3. 원고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2018. 4. 11. 원고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근거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하 ‘1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8. 27.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의 감사 심사협의회는 2018. 9. 17.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8. 9. 20. 원고에 대하여 1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해제한 후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다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2018. 10. 3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이라 한다

). 위규사항 감사기관명 : B조합 수시감사 지적제목 : 개인신용정보 유출 위규내용 : 원고는 내규를 위반하여 조합원 F에게 참가인 고객의 대출정보(98건 를 유출함으로써 참가인과 직원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책임자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자가 그 중대함을 알면서 내규를 위반하는 것은 조직의 기강을 해하는 행위이며 참가인을 믿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고객과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다.

또한, 원고는 유출한 자료의 회수나 사고 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