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0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18:2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부동산사무실에서 피고인과 부동산사무실을 동업으로 운영해왔던 E(여, 44세)에게 수익금을 배분해 달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이때 E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은 E의 오빠 피해자 F(49세)가 위 사무실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왜 내 동생을 괴롭히느냐”고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