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 누설 여부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제 49 조에서 정한 ‘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을 침해 누설한 것인지 문제되고 있다.
(1) 정보통신망 법 제 49조는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 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정하고, 제 71조 제 1 항 제 11호는 ‘ 제 49 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 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 1조). 정보통신망은 전기통신 사업법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 2조 제 1 항 제 1호). 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 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전기통신 사업법 제 2조 제 2호). 정보통신망 법 제 49조의 규율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보통신망 법의 입법목적이나 정보통신망의 개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