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05. 2. 4.자 2004브11 결정
[개명][미간행]
신청인,항고인
신청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원결정을 취소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비치된 같은 구 (상세주소 생략) 호주 신청외인의 호적 중 신청인의 이름 ‘분 ○(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항고이유로서, 신청인은 이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한자명 ‘분 ○(
2. 판단
살피건대, 신청인의 이름, 나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들은 이 사건 개명신청을 허가하여야 할 사유가 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허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급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4.7.23.자 2004호파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