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52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연제구 C 대 33.4㎡에 관하여 2008. 3. 25. 취득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연제구 C 대 33.4㎡에 관하여 2008. 3. 25. 취득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