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7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2014. 10. 26. 14:30경 B 트럭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삼성해운에서 출발해서 남원읍에 있는 가원 교차로 서측 100미터 지점까지 약 15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