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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1 2016구합85972

전역처분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1973.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전역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57. 6. 12. 소위로 임관하였고, 1972. 8. 29.부터 C 사령부 작전참모로 근무하였으며, 1972. 11. 1. 대령으로 진급하였다.

나. 원고는 1973. 4. 3.부터 1973. 4. 6. 사이에 전역지원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1973. 4. 16. 원고에 대하여 구 군인사법(1976. 12. 31. 법률 제2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에 의거하여 1973. 4. 20.부로 원에 의한 전역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정년이 지났으므로 무효확인판결을 받더라도 현역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되지 않는 점, 원고의 급여 청구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없이도 곧바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1973. 4. 20.부터 급여 및 이에 준하는 금전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었고 가사 원고가 국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장애사유는 D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1980. 2. 29.경 소위 E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때에는 해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무렵부터 5년이 경과하여 원고의 급여 청구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점, 진급가능성이나 명예회복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전역명령을 받은 자가 현역정년에 도달하여 전역명령 무효확인으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으로 전역명령일부터 현역정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