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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6.5.선고 2018구단12351 판결

인정취소및위탁·인정제한처분취소

사건

2018구단12351 인정 취소및 위탁 · 인정제한 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이창희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

변론종결

2019. 5. 22.

판결선고

2019. 6.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31. 원고에게 한 인정취소와 3개월 전 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진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하는 자로, 2015. 3. 10.부터 2015. 6. 5.까지 총 60일, 1일 3시간, 훈련생 11명에 대하여 훈련실시 신고를 하고 해당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8. 8. 31. 원고에게 "위 훈련과정 중 훈련생 D가 2015. 1. 5.부터 2016. 12. 17.까지 진주시 소재 'E'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2015. 3. 10.부터 2015. 6. 5.까지 직업훈련을 받은 것처럼 허위출석처리하여 훈련비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훈련비 부정수급에 관하여) 인정취소와 3개월(2018. 9. 1.부터 2018. 11. 30.까지) 전 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 (허위 출결관리에 관하여) 인정취소와 6개월(2018. 9. 1.부터 2019. 5. 31.까지)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는 식당 대표자를 상대로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훈련기간 중 식당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원고는 허위로 출결관리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허위 출결관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몰래 출결부정이 발생한 것이고, 상당 부분 훈련이 이행되었으므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어느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수탁자가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지급 청구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수탁자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37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6, 7, 8, 10호증, 을 제1, 2, 3, 5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훈련기간 중임에도 10:00부터 17:00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D는 원고의 훈련시간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D의 출퇴근 시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고 다투나, 훈련시간은 09:30부터 12:30까지인데, 위 식당메뉴, 출퇴근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면, D가 위 식당근무와 직업훈련을 병행할 수 없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는 점, ② 증인 D는 출석카드는 원고가 직접 관리하였다며, 출결처리 내용에 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③ 식당주인인 F은 D의 훈련기간과 중복된 기간 중 D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약식기소 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F도 훈련기간 중 실제로는 위 식당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훈련시간은 09:30부터 12:30까지인데, 09:00경에 출석하여 15:00부터 18:00 무렵에 퇴실한 것으로 다수 기재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출결이 관리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D가 훈련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여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예산 및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점, 특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용의 부당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출결관리에 대한 신뢰 및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직업능력개발 훈련제도 자체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감경처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감경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직접 D의 출결카드를 허위로 조작하였거나 적어도 허위출결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부정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