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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1. 28. 선고 2007두18444 판결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한 주식의 평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31589 (2007.08.14)

제목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한 주식의 평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요지

주식을 채권단에 증여하면서 적정가액 미달시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보전약정에 따른 추가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증여당시 주식 객관적인 시가만을 자산수증익으로 보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피상고인

\u3000\u3000\u3000 1. 주식회사 AA은행

2. 주식회사 BB은행

3. 주식회사 CC은행

피고, 상고인

\u3000\u3000\u3000\u3000\u3000DDD세무서장

원심판결\u3000\u3000\u3000\u3000\u3000서울고등법원 2007. 8. 14. 선고 2006누31589 판결

판결선고\u3000\u3000\u3000\u3000\u30002010. 1. 28.

주\u3000\u3000\u3000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건희가 1999. 8. 24. 원고들을 비롯한 SS자동차 주식회사의 채권금융기관에게 SS생명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350만 주를 증여하기로 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0. 6. 29. 원고 주식회사 AA은행에 SS생명 주식 47,700주, 원고 주식회사 BB은행에 같은 주식 22,503주, 원고 주식회사 CC은행에 같은 주식 74,786주를 각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2000 사업년도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 1주당 70만 원 상당의 자산수증이익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주식 관련 부과처분에 대하여,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가 금 70만 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주식 관련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