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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2.11.선고 2014고합356 판결

(분리)아동복지법위반

사건

2014고합356-1(분리)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2.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D(여, 13세), E(11세)의 친부모이고, 2012년경부터 별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9. F로부터 피해자 G(여, 위탁 당시 14개월)을 위탁받아 보호하다.가 2014. 5. 20.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을 허가받고, 2014. 6. 12. 위 심판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9.경부터 2014.10. 26.경까지 처 C과 별거하고 있어서 C의 주거지에 출입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양육을 전적으로 C에게 맡겨둔 채 가스가 차단되는 등 피해자가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부 및 피해자의 양육 상태 등에 관하여 일체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여 이를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아동 국입 진행상황(증거목록 순번 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법률상 배우자인 C과 별거 중이긴 하였으나 평균적으로 매달 200 ~ 3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적어도 2주일에 한 번씩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자녀들을 만나 양육 상태를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처인 C과 경제적 갈등 및 C이 이전에 결혼한 전력이 있다는 사정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입양하기 전인 2012년 가을 무렵부터 별거를 하고 있었고, 애초에 입양은 C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C의 주도로 진행되었는바 피고인은 입양에 따른 양부로서의 의무에 대해 깊은 고려 없이 C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 수동적으로 입양에 임하여 피해자의 입양 과정에서부터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적어도 2주일에 한 번씩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자녀들을 만났으므로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자녀들을 주거지 외의 식당 등에서 1~2시간 정도 만나 일상적인 식사를 하는 정도였을 뿐, 피해자가 양육되고 있던 주거지가 피해자의 양육에 적합한 환경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급한 이상 의무를 다하였고 월세나 가스비가 미납되는 상황까지 간섭할 수는 없었다고 하나, 피해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부모의 전적인 보호가 필요한 나이의 영유아인데, 그와 같은 피해자의 입양에 동의하여 실제 입양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은 양부로서 생활비의 지급뿐 아니라 더 나아가 피해자의 양육 상태와 구체적 환경 등을 살펴보고 피해자가 양육에 적합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생활비만 일부 지급한 채 그 외의 의무는 등한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마땅히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처 C과 별거 중이어서 피해자의 양육을 C에게 맡겼다면, 더 세심하게 피해자가 적합한 환경에서 제대로 보호·양육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방임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C에 의한 학대 및 폭력으로 죽음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자의 입양은 아이를 원하는 C의 강력한 의사에 의한 것이었고 C이 피해자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그와 같은 결과를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자책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C 간의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가정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C이 구속되어 중형을 선고 받는 한편 다른 자녀들도 목격자이자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의 조사 및 증언 대상이 되기도 하여 피고인으로서도 일반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할 것인 점, 비록 C이 다른 곳에 소비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기본적인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남겨진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두 자녀를 전적으로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원수

판사진정화

판사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