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아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이 됨에도 이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성관계를 갖는 등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에도 그 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어머니 또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친딸을 수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4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0. 8. 25.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행위에서 더 중한 범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