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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30 2019고정13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자동차광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C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서 2009년경부터 2018. 8. 9.까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74.1㎥ × 1기를 설치하여 한 달에 차량 범퍼 한 개에서 두 개 정도에 대해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도장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반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