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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1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41-1 남부초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