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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가합212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D으로부터 397,537,320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원고가 D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위 금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원고는 2016. 6. 17.경 D으로부터 D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금원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달 20.경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가. D의 피고들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2012. 6. 8.부터 2013. 5. 10.까지 23회에 걸쳐 피고 B 및 피고들의 동생 E, F의 계좌에 307,357,320원(원고가 주장하는 금원 중 증명한 자료가 없는 2012. 9. 18.자 9,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6. 6. 17. D으로부터 D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금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D은 2016. 6. 20.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D이 피고들에게 4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내역(갑 제1호증) 외 차용증 등 D의 대여사실을 증명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은 D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한다.

① 피고 C은 G이라는 주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D이 교부한 이 사건 금원으로 G을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D은 피고 C이 G에서 직원으로...